민사상만의 문제라면, 미국 입국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해당 재정문제로 한국에서 기소가 되셔서 기소중지상태인 경우에는, 여권갱신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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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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