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2 6:29:50 AM 임시영주권과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접수증에 적힌 임시 유효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a**** 님 답변 답변일 12/16/2012 3:56:21 AM 받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식영주권 신청이 되었으니 (임시영주권)이 일년 연장 되었다는 문구가 있더군요..그럼 몇달 기다려도 되는데.... 만약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 지난달 익스파이어 된 영주권과 정식영주권 신청 받았다는 노티스 레터, 지문찍은 서류... 이렇게 들고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걸까요? 아님 특별 스템프를 받아야 할까요? 여행을 위해서...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340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5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