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I-485)접수가되면 체류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법신분이나 불법신분이나 영주권취득에 차이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