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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 후 소셜 시큐리티

지역Virginia 아이디i**kale****
조회4,066 공감0 작성일6/16/2021 10:46:15 AM
안녕 하십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올해 7월에 62세가 되어 신청 서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간 동안 이민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여 추방 당하는 처지에 있습미다.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인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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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1 9:38:06 AM

추방당하시는 경우,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으시어 재입국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1 12:09:17 PM

안녕하세요


추방을 당하시게 되면, 해당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하시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1:33:42 PM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이 DHS 로 부터
사회보장 혜택자 insured person 의 Notice of deportation 를 받으면 그 혜택
(소셜 시큐리티 노령 은퇴 연금 또는 사회보장 장애 연금 Old-age or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이
suspend 되겠지만. . .

다시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으시어 재입국하시는 경우" (위 답변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혜텍의 Suspension 이 종료되어 다시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 서류 진행중' 이고 승인이 되어. . . 그 혜택의 suspension 노티스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을때 까지
수급하시는것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분 (deportee of insured person) 의 근로기록으로
Dependents (Dependent and Spouse Benefits) or survivors benefits 혜택은
수혜대상자가 수혜 조건 (나이, 이민신분 . . .) 등을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국 (SSA) 800-772-1213 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9/2021 11:19:23 AM
"Voluntary Departure: Why "Volunteer" to Be Deported?
Some pluses and minuses to requesting voluntary departure,
*** in order to avoid the consequences of a deportation/removal on one's record."

https://www.alllaw.com/articles/nolo/us-immigration/voluntary-departure-deportation.html

" ** * Relinquishing your green card does not change your eligibility
for U.S.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If you reside outside the U.S., you will be classified as a non-resident alien (NRA) and
subject to the rules governing non-resident aliens."

https://www.wsj.com/articles/BL-272B-1078

질문자님의 상황을 전혀 모르지만 . . .
변호사들와 사회보장국의 여러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여
질문자님에게 더 낳은 취할 수 있는 옵션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알아 보시기 권합니다!

힘내세요!
金榮山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9/2021 5:54:21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에관한 . . . " 아래 링크들을 참고 하세요.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na_idx=57875&branch=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na_idx=43444&branch=

추방 안되는것이 최상이나 . . .
강제추방 기록 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미국 밖에서 사회보장 혜택 수령자격에 영향이 없으니 . . .

"If you have no way of lawfully remaining in the United States,
voluntary departure (“VD”) is permission to leave the country in a way that
has fewer negative consequences than being removed."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eoir/legacy/2013/01/22/Voluntary%20Departure%20-%20English%20%2813%29.pdf
https://www.justia.com/immigration/deportation-removal/voluntary-departure/
https://www.law.cornell.edu/cfr/text/8/1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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