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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증여 또는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2,471 공감0 작성일6/15/2021 11:27:34 PM
많은 상담글을 보며 도움을 받는게 많이 있습니다 .. 솔직히 제 문제보다 주변서 에스크 미국을 알려줘도 잘 이해 하지못하시는 어른들이 자꾸 부탁을 하셔서 .질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돌보는일을 하고있다보니 ..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사후에 갖고있던 집을 물려주는것에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두분 께서 .. 사실때 60만불주고 사신집이 지금 시세로 95만불이 나간다 하는데 이걸 앞으로 건강상의 이유도있고 본인들 이름을 아예 빼고 자녀이름으로만 해주는것과 지금현재 가격으로 일단 집을팔고 좀 작은 콘도로 사주면 어떨까? 고민 하시는데 자녀분이 우울증이 있어 직장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네요 그렇다보니 만약 지금 이름을 바꾸면 프러퍼티 택스도 지금시세로 .다시계산되어 내야하는지 ? 또 다른 세금을 내야하는건 없는지 ..? 양도 소득세? 아니면 집을 팔아 그돈으로 자녀앞으로 작은콘도를 사주는겅우엔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는지.. 나머지 돈은 두분이 사는날 동안 쓰시다 돌아가시면 갖게해두고 싶다는데 .. 어떻게 해야 세금문제 없이. 건강치 못한 자녀가 적은 일로 라도 집을 유지하고 살수있을지 .염려하시는 부모의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문제는 . 어느곳에서 물어보고 하는건지 ? CPA ? 변호사? 아시는분 도움을 꼭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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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21 4:37:14 AM

안녕하세요


(1) 명의 이전시, 재산세가 현재 시세로 변경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Estate Tax 면제 금액만큼 미리 증여해서 세금을 면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집을 파시는 경우,  Principal residence 인 집의 경우, 25만 불이상의 차익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0ge**** 님 답변 답변일 7/11/2021 8:02:58 AM
California assessor website에 들어가면 이번에 변경된 상속법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도 나와있어서 조금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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