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관광으로 입국한 부모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처을 할 경우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하고나서 미국내에서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여행허가서 받고나서 한국여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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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