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따님께서 In State Tutition 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따님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이민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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