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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me Change ...,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070****
조회1,864 공감0 작성일6/17/2021 4:04:58 PM

1. Legally name change 신청하면 후속 조치를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Driver ID/Social Security Office/Bank 등 일일이 연락해서 바꿔야 하나요?

     개명 후  한국에서 본인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미국 입국 일자는 여권 스탬프보고 확인 가능한데, 출국 일자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 자료,

     항공권 예약 일자하고 대조해봐도 심야 항공기 지연 출발 등의 사유 등으로 1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N-400 기재 출국 일자 여러건중 간혹 1~2건 차이가 있어도 큰 

     문제 없는지요?   Departure/Arrival HIstory는 CBP Website의 I-94 US Visitor만 

     조회 가능하던데, 달리 조회 가능한 사이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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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1 9:41:29 AM

1. 시민권 신청시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하시면, 운전면허, 소셜, 은행 등 일일이 연락하셔서 바꿔 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본인 인증은, 여전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2. 출입국 일자가 지연출발, 시차 등으로 하루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하루/이틀이 시민권 요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황이 아니시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i-94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CBP를 통하여 자료를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1 12:56:18 PM

안녕하세요


(1) 네, 법원에서 받은 이름 변경 서류를 이용하셔서 증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1일 정도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지만, 말씀하신 CBP 웹사이트 말고는, 본인의 비행기록이나 티켓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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