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이가 다쳤는데
지역Texas
아이디m**se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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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6/2012 1:31:31 PM
얼마전 시티운영 유료시설에서 아이가 부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해서 sue 를 했고 보상을
합의를 했고 모든비용을 변호사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 까지 수령한것으로 시티에서 확인 했는데 문제는 아이(4살)앞으로 나온
보상금은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보상금은 누가 관리를 하는건가요? 변호사한데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런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시티에서 받은 보상금에서 모든 비용 공제전 풀 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자신들은 공개의무가 없다며 얼마에 보상을 받은건지도
공개를 않하려고 합니다. 돈을 떠나 조금 답답하네요...조언이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