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무조건 90일 이후에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혹은 결혼은 '무비자' 혹은 B 비자로도 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이므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이른 경우, 애초 영주의사 없이 무비자로 들어오 후, 입국 이후 지나치게 빨리 '영주의사'를 보인 것을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어, 최소 60일이 지난 후 접수하도록 권유하지만, 이것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규정을 통하여,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90일 전 혹은 90일 이후에도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