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미래의 고용제안으로 (future job offer) 지금 현재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고용주가 동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과 상관없이 F-1 OPT 유지를 위해서는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f-1으로 자동차 정비를 2년 과정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OPT기간으로 job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제 영어가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하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비자 스폰도 해줘야 하는 저를 뽑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정비를 졸업하면 전문직으로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Q1.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Q2. 취업을 해야만 한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미래의 고용제안으로 (future job offer) 지금 현재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고용주가 동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과 상관없이 F-1 OPT 유지를 위해서는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1.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절차진행)은 가능합니다.
2.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실 때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쉽(sponsorship)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