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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로 opt기간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g**tleman61****
조회5,492 공감0 작성일10/17/2023 8:23:30 P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f-1으로 자동차 정비를 2년 과정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OPT기간으로 job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제 영어가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하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비자 스폰도 해줘야 하는 저를 뽑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정비를 졸업하면 전문직으로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Q1.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Q2. 취업을 해야만 한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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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3 3:58:20 AM

영주권 신청은 미래의 고용제안으로  (future job offer) 지금 현재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고용주가 동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과 상관없이 F-1 OPT 유지를 위해서는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3 11:00:03 AM

1.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절차진행)은 가능합니다. 

2.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실 때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쉽(sponsorship)이 필요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9:13:25 AM
요즘 정비소 일자리 많은거 같던데 일단 취업하시고 opt 유지하는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3순위 영주권을 노려보시는게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스폰서 필요없는 self petition 은 niw 나 eb1a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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