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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1비자에서 결혼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2102****
조회7,341 공감0 작성일10/17/2023 11:14:47 AM
안녕하세요. 현재 b1 출장 비자로 체류중인데요. 만약에 미국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B1/b2비자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해당기간동안만 체류한다했는데 그 기간 넘기고 결혼하면 처음 비자 발급받았던 이유랑 달라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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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23 11:17:49 AM

처음부터 목적이 출장이 아닌 결혼이었다면 문제가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절차와 그리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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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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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3 11:12:01 AM

b1/b2 비자를 받고 입국할 당시의 목적이 '출장' (혹은 결혼)이었다면, 입국 이후 '사정이 바뀌어' 영주권신청으로 이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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