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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면제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pol****
조회4,006 공감0 작성일1/22/2015 8:20:31 PM
작년인가 배심원 편지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나가있어야 되는데, 배심원 면제 신청을 먼저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어디에 가서 해야 할까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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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2015 8:59:38 PM
배심원으로 오라고 한 날짜에 미국에 없을 경우에는, 본인니 그 날에 미국에 없다는 사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배심원 통지서에 서명하신 후에 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심원 출두일 전에 떠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시고, 비행기표 스케줄을 복사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8:46:43 PM
면제신청을 하실필요는 없고 다음번에 만약 배심원으로 소환하는 편지가 오면(가족중에 아무라도 미국에서 메일을 받으시는 분이) 해외에 장기체류중이라고 표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10:14:15 PM
목사님 그게 어느 법원인가요?
Superior court인가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10:14:55 PM
songyoon님 제가 가족이 없어요. 지인 집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10:34:46 PM
Superior court입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12:02:31 AM
예전에 메일 받고 갔던 곳이 LAX 가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5:05:39 AM
가족이 없이 지인집 주소를 사용하고 계시면 지인이 메일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셔도 됩니다.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신 지인에게 법원에서 배심원 소환 멜이 오면 오픈해서 싸인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셔야겠지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1:51:42 PM
네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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