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10:08:37 AM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적어도 배우자 한 분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해당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하셔야합니다. 이 거주요건이 만족되면 상대방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거주하시는 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청구서(petition) 를 접수하신 후 받으신 소장 (summons) 을 이혼청구서사본과 함께 타주에 계신 배우자께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15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96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