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려면
지역Louisian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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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5/2012 10:09:37 PM
현재 학생비자상태이고 내년1월에 OPT가 끝납니다
7월에 미국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싸움으로 인해 별거중입니다
영주권신청직전에 별거해서 서류접수도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으려면 6개월의 seperation이 요구되고
file 후 또 6개월이 소요됩니다 ( law in Louisiana)
하지만 저는 3개월후 OPT가 끝나므로 정상적으로 이혼수속을 밟기가
어려울것같아요
한국에서 좋은 직장이 갑자기 생기기도 했고
11월 중순쯤 한국으로 가려합니다. 미국에서 이혼하지 않고요
Wife는 제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한국나가서 살다가
나중에 다른사람과 결혼을 하게되면 혹 문제생길부분이 있을런지요?
시간이 흘러 미국에 관광을 오게될때, 입국시 문제소지가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