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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00 공감0 작성일10/1/2012 10:28:3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 한지 5년 3개월 되엇어요.
남편이 이혼 을 신청해서 어느날 저에게 송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송달 된 내용을 보니까. 결혼 햇수를 4년6개월로 만들어 놨구요.
신청자를 저랑 함께 한것으로 신청을 했더라구요.
저는 싸인을 했다던가 저는 서률를 보여주지도 않았구요. 다만

어느날 남편이 그러더라구요. 돈이 없어서 저랑 더이상 살수가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간 남편이 성격이 괴팍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서로가 인생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신청되고 서류가 송달 되면 집을 나가야 되는가요?
왜냐면 이집에 자녀들이 제가 빨리 집을 나가길 바라면서 아버지에게
독촉 전화를 하나봐요.
지금 저의 입장은 얼마간의 위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타고 있
는차를 결혼 후에 산차를 달라고 했구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8월 초에 시민권 시험에 통과ㅡㄹ 했습니다.
근데 아직 선서 통지를 받지 못했구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지? 언제쯤 통지가 올는지 지금 제가 어덯게 하는것이 현명 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조언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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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2 9:38:37 AM
이혼 청구서를 두 분이 함께 청구하셨다니 summary dissolution 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summary dissolution 은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이며, 위자료청구권 (spousal support)을 포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ummary dissolution 을 청구하셨다면 이혼확정일 전에 청구취소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혼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1:47:36 PM
위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할것인지 판단하고 시민권선서식 메일은 3,4개월정도 걸리므로 선서메일 받을때까지 기거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매일같이 님게서 직접 확인하세요. 남편이 메일을 빼돌리지 않도록 직접 수령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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