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변호사 없이)법정에 상대방 동의하에 지역은 LA,CA입니다 현재 생활이 어렵습니다.자녀두명은 성인입니다... LA,CA 절차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별거3년차이고..둘다 시민권자 입니다...비용은? 법정에도 판사가원하면 동행 활수있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님 답변답변일9/22/2012 6:47:34 PM
두분이 나눌 재산도 없고 가진것도 없고 줄것도 없다면 이혼합의를 깨끗하게 하겠다면 그야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지요. 뭐 법무사(대서서)에 가셔서 이혼합의 양식에 서로 싸인해서 보내면 되지요. 나눌/받을 재산이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도
m**ag****님 답변답변일9/22/2012 6:57: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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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님 답변답변일9/22/2012 7:07:50 PM
"We The People" 이 paralegal 법무사(대서서) 로 복잡하지않은 case등을 저렴한 수수료로 . . ..
a**yda****님 답변답변일9/23/2012 2:15:45 PM
도움이 되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직 저에 경우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함에 있어서 질문 또는 유사 기질문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런 저런 도움에 말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았으나 막상 연필을 들고 관련된 일을 혼자 시작하려면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경험 때문에,
저 또한 합의 이혼 중이고 다만, 와싱턴 주이며 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굳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상업적 변호인/법률 관련인 등을 배제하고 진행 중인 것은. 각기 비용에 차이가 지나치게 일관성이 없고 그 액수를 이곳에서 나열 하기에는 정직한 변호인 등에 누가 될까봐
일단, www.snocolegal.org에 들어가시고.. Decree of Dissolution등과 관련하여 찬찬히 살펴보시죠. www.courts.wa.gov/forms/에서 agreed dissolution of marriage에 대한 form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이혼서류 그 자체는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 경우에 여러번 반복해서 보니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았으나, Form을 다운 받아 프린트를 해서 연필로 우선 초안을 잡다가 보니, 서류작성방법/용어 등' 자신있게 이해하고 칸을 메꾸지 못 할 애매하게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 웹에서 뭔가를 얻지 못하실 경우, 비록 와싱턴주 이지만 (425) 258-9283 Ext 16 으로 전화를 해서 서류작성도움을 받을 곳이 CA에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통역을 부탁하면 아마 그 들이 동역을 불러 RETURN CALL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 에도 위와 같은 한국커뮤니티 사회단체가 아닌 미국 커뮤니티의 사회단체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WA주에 있는 한인변호사단체 이하 몇 한인 사회단체를 소개해 주었으니 있었으나,, 일언지하에 궂이 사양을 하였습니다
* 여하튼 좀 답답해 하다가 위에 있는 웹을 찾았고. 전화 했고, 몇일 후 그들로 부터 전화 메시지가 왔고 언제 어디로 오라고 다만 $15을 도네션 할 수 있다고 했고
* 약속 날자에 갔고. 백인/멕시칸/그리고 저 등이 있었고, 종래 $15을 도네션한 사람은 저뿐 였고. 그곳에 온 백인/맥시칸 등이 혹시 민망애 하거나, 내가 민방 할 것 같아서 그들 모두 다른 룸으로 들어간 다음 $15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특히 그 사무실에는 아주 젊은 한국여자 발렌티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체면도 살릴겸 (사무실 도착시 나누어주는 몇장의 서류가 있는데 시민권자인가 아닌가 체크하는 란'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 사람들 모두 들어간 룸에서는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실이었습니다. 물론 이혼서류 일체와 작성 방법등이 적힌 큰 서류 봉투를 한 사람에 한개씩 나누어 주었고. 강사가 어찌나 말을 빨리하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나라 말을 하는지 조차 아는듯 마는듯 교육이 끝났고 특히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는 별도의 날자를 잡아 주었고
* 잡아준 별도의 그 날자에 이미 그들로 부터 받은 많은 서류 봉투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모두 백지로 들고 가보니 변호사가 아닌 법률가가 많은 서류 봉투에서 저에게만 필요한 몇몇의 서류를 골라서 주더군요. 집에가서 작성하라고.
* 골라서 받은 서류를 그 사람 앞에서 자세히 다시 들여다 보니 집에와서 혼자 작성 할 자신이 별로 없어 그 법률가 방을 나오다. 입구 사무실에 다시 들려서 "나 이것 혼자서 작성할 자신이 없다" 라고 하니까, 통역을 불러줄까? 하더군요. (저에 경우에만 국한하여 말한다면 그간 본의 아니게 서너번 한국인 통역을 받아 본 경험으로 비추어 본바, 통역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 다시 날자를 잡아 주더군요. 일단 집에와서 그 서류를 나름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주어진 날자/시간에 가니까 이번에 진짜 변호인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작성한 서류를 놓고 함께 묻고 답하고 한동안 땀을 흘렸더니 법원에 제출해도 될 많큼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군요(다음날 제출함), 그 자리에서 변호인과 헤여지기 전에 변호인이 또 다른 두 종류의 서류를 더 작성하라고 주더군요.
* 집에가서 이 서류를 작성해 어느날/몇시에 이곳으로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그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그 변호사에게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받은 다음 이미 정해진 날/시간에 법정에 가서 제출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때, 이혼서류작성예행연습에서 실제 제출시 또는 판사의 결정시까지 Spouse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되고 그 어느곳에 나타나야 할 번거러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생각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래에 판사의 결정을 받은 다음 한국으로 치면 시/군청등 미국시민으로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미국의 어느 관청에 "나는 현재 혼인 관계가 아니니, 혼인관계로 되어 있는 나에 결혼 상태의 서면을 정정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이혼을 하고도 이혼이 되어 있다는 서류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보고는 한 것 같아서)
** 저에 경우, 위 사회단체를 서너번 방문하면서 진심 또는 미안 할 정도로의 고마움을 느꼈고. ** 저에 경우, 참 고마운 많은 한국인들 속에 참 고마운 사회단체는 미국속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