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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4,783 공감0 작성일9/18/2012 6:58:46 PM
지난 주에 와이프와 가게에서 말다툼을 하다
와이프가 달려들어서 따귀를 한대 때렸는데 와이프가 911에 전화를 하여 .
가게내에서 수갑을 차고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4시간정도 조서받고 보석금 100불내고 나왔구요. 재판은 이번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두개 잡혔는데 오늘가보니까 판사가 통역관이 없다고 10월 20일경으로 재판날짜를 연기했습니다. 그때까지 접근금지 명령은 되었구요.

이번주 금요일은 져지시티 법정에서 가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통역관을 대동하고 가서 해결보려고 하는데요.

꼭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저같은경우 형편이 안되는지라)
통역관갖고 해결될런지...

저같은경우 벌금이나 기타 형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뉴저지쪽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12:21:23 PM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나 부인이 case를 drop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public dependent를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m**ag**** 님 답변 답변일 9/21/2012 10:00:44 PM
피해자 (피고)가 불참하면 그 case 법적으로 진행못하여서 dismiss되는데. . .
문제는 피해자에게 소환장 summon이 전달되고. . . 영장warrant 이 받부되어 피해자가 꼭꼭 숨어서 그 캐이스가
디스미스 된이후엔 나타나면 . . .원상복귀 ? 아무일 없던것 처름 되는데. . . 중요한건 피해자의 협조가 요구되고. . . . .
이천불-삼천불로 case당 끝날때 까지 잘도와 주시는 변호사분을 찾으시어. . ..
중요한건. . . 변호사 입장 에 직접 직선적으론 위와 같은 조은 못하게 되어있지만. . . . . . . . .
국선변호사public attorney 절데 사용하지마시길. . . 절데도움안됨! 서너번 5-6 번 case 미루고 6 개월 에서 일년 질질 짜고치는 고습톱!!!
Misdemeanors 인정하게 하고서 6 개월 교육받고. . . 벌금 내게하고. . . .
"Consequences of Conviction for a Domestic Violence Charge
www.nocuffs.com/domestic_violence/consequences.phpDomestic violence charges will consist of violations of Penal Codes §§ 273.5 and/or ... According to California law, "a battery is any willful and unlawful use of force or ... If you are found guilty of this misdemeanor, you will be subject to a $2,000 .... . . . "
"
"Can a charge of domestic violence, assault, misdemeanor battery be dismissed or mitigated down to .... . ."
Domestic Violence Record in New Jersey"
"www.expertlaw.com/forums/showthread.php?t=13622
5 posts - 2 authors - Aug 27, 2006
I was arreseted for slapping my wife in New Jersey 1 year ago. ... you been convicted or pleaded guilty to a misdemeanor or felony or any crime? ... and I did a domestic violence course and then the charges were dropped .... . . "
"Misdemeanors and Disorderly Person offenses in New Jersey
A Felony is called a "crime" in New Jersey. A Misdemeanor is generally called a Disorderly Person's offense in New Jersey.
New Jersey does not call criminal offenses felonies or misdemeanors. An offense which would be a felony in other states is simply called a "crime" in New Jersey. A lower misdemeanor type criminal matter is under the "Disorderly Person" offense.

.... . . New Jersey. Criminal charges can cost you. If convicted, you can face jail, high fines, Probation over 18 months and other penalties. . . .. $1,000.00, when the conviction is of a disorderly persons offense; "
가정폭력인지 전무한 우발적인 사고? 인지 모르나, 잘해결 되어으면 합니다.
m**ag**** 님 답변 답변일 9/21/2012 10:12:49 PM
"http://www.expertlaw.com/forums/showthread.php?t=13622
Domestic Violence Record in New Jersey. . . .
Domestic Violence in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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