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hild support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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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7/2012 8:02:41 AM
이혼에 합의하고 텍사스 주법에 따라 60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합의 내용에 아들은 제가 양육하는데, 와이프가 양육비는 죽어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양육비는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부가 양육비를 서로 안받는다고 했더라도, 아이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결정이 되지 않는 한 판사가 이혼에 관련된 최종 사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지요?
그렇다면 양육비 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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