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9/2019 9:53:52 PM 안녕하세요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날때, 부모가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30/2019 11:46:04 AM 아이가 태어날때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한국 국적 포기절차를 18세 전에 하셔야 합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4,024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