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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행 긴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40****
조회1,384 공감0 작성일5/23/2018 9:01:44 AM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여쭤봐야할지 몰라서 변호사님들의 의견과 소견이 급하여 문의드립니다.

5/19에 친구 생일 파티로 모임을 갔다가 저는 술이 너무 취해 집으로 걸어 돌아가는 길에 저희 같은 모임에 있었던 분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 끝에 폭행이 있었고요.

다음 날 일어났고 제가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거의 내 잘못이니 사과를 하고 최대한 해결하라고. 당시 그 자리에는 총 4명이 있었고 3명은 만취상태 1명은 술 마시지 않은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너무 죄송해서 사과드리고 찾아뵙고 싶어도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고 병원비용만 청구하여서 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Dentist 및 약국 비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일 후 저녁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의견을 들어보니 먼저 맞은건 저였다고요...그리고 다른 친구도 저한테 100프로 너 잘못만은 아니였다고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먼저 폭행은 제가 당했다고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무릎에 타박상 뿐이고 상대방은 손가락 및 얼굴안면(치아)쪽에 문제가 있어 더 크게 상처가 난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상처부분에는 치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분에게 일부 치료비용을 Transfer해드렸고 수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상대방이 혹시나 Sue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상대방은 치료 비용에 대해서 다음주에 더 결과 나오면 보내겠다고 메세지 온 상태입니다..

저는 유학생이고 그 분은 시민권자여서 제가 최대한 합의를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대체 및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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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4/2018 8:19:45 PM
안녕하세요

당시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형사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상황이라면, 두분이 합의로 해결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측이 본인에게 이미 합의금 조로 돈을 받았다면, 합의한것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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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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