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오버타임 면제 직원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셨다면, 1.5 배 오버타임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점심시간 30분 이상은 받으셨다면 괜찮지만, 4시간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법상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실업수당은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