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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정리 하는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n**le051****
조회3,823 공감0 작성일5/8/2018 4:48:58 PM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서버인 직원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직원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노동법에 걸리지 않고 umemployment pay 없이 잘 정리 할수 있을까요?

work hour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직원이 일주일에 4번 나오고요, 나오면 5-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Minimum work hour을 주고 싶은데요, 일주일에 몇번 주면 되고, 일을 나오게 되면 몇시간을 minimum으로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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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9/2018 7:53:06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는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없이도 해당 직원을 해고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몇시간을 Minimum 으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9/2018 8:12:37 PM
1. work hour를 줄이는 것도 해고로 간주하고 EDD에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minimum work hour는 처음에 고용할 때 약속하신 근무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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