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양도소득은 귀하가 만약 미국의 거주자라면 미국에서 역시 귀하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미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이미 기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세한 것은 귀하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금융자산신과와 무관하게 세금과 관련된 세법의 해석과 적용의 내용입니다.
부동산은 FATCA와 FBAR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자산만이 그 규제대상입니다.
국외자산과 관련하여 혼동하시는 것이 무조건 FATCA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는 가지가 있는데, 재무부에 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국세청에 하는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이 있습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미 재무부에 하는 FBAR는 세무보고와는 독립된 별개의 신고서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 하는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잘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금전문가를 방문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