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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매매

지역Maryland 아이디r**ah****
조회1,895 공감0 작성일3/5/2020 10:45:42 AM

좋은  지도를 바라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소유의 집을  렌트로  살고있는 사람이  제  집을  사고 싶다고  문의를  했습니다

저도 매매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말했더니 자기가 브로커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저도  제 따로  브로커를 찾아  판매를 위한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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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5/2020 11:08:54 PM

안녕하세요 ?


메릴랜드에서 집 소유 하고 계신듯 하네요.. !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fiduciary duty 를 잘 이행해줄수 있는 리스팅 에이전트를 

고용을 하시어 판매 하시기를 권장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다 보니 세금 , 에스크로 , 타이틀 , 디스클로저 ,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법령등, 거래 조건등 

전문적으로 잘 도와 주실수 있는 본인의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브로커대 본인의 브로커가 서로 연락을 취하시고 네고 하시면서 매매를 이루시면 되겟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  현재 렌트비를 얼만큼 받으시는 지는 모르겟습니다만 , 현재의 태넌트가 

나의 집을 구입할 여력이 되는지 어느정도 짐작 할수는 있겟습니다. 물론 전문 융자 기관에서 

pre-qualified letter 가 필요하긴 하겟습니다만은 , 예를들어 본인의 집 시세가 50만불 정도 된다고 

가정햇을 경우에 월급을 받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개인 빚이 없고 신용이 좋으며 최소 인컴 10만은 버셔야  (월급 또는 자영업자일경우 조금씩 틀림) 본인의 집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겟습니다. 집 시세나 판매 금액에서 5를 나누시면 나오는 숫자가 바이어가 최소 세금보고 하셔야할 숫자 입니다 

(많은 다운이나 , 융자 종류 , 세금보고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 위 방법으로 결론 지으시면 안되겟습니다) 

요즘은 테넌트도 세금보고 내역서, 신용점수, 은행잔고 최근 두달치 등이 있어여 렌트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렌트비를 내시는 테넌트가 본인의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지 우선 본인 에이전트를 고용하시어 상대방측 에이전트나 융자 오피서분에게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6/2020 9:17:24 AM
보통 주인이 주택을 매매 하려고 하셔도 대개 테넌트에게 의사를 표시 하시고 (퇴거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서 적정한 시일내에 노티스를 written으로 주셔야 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가아니라 타주인 경우 라면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본인의 에이전트를 고용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구입 희망 가격등을 알아보시고 융자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융자 가능한 융자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시는곳의 법상 에이전트 커미션을 누가 지급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에이전트의 커미션 까지 지급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시고 일단 매매 가격을 정하신후 상대방의 구입 희망 가격에 따라서 테넌트에게 매매를 하실지 아니면 마켓에 내놓으실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대의 구입 희망 가격과 현시세 그릭 상대방의 융자 승인여부등을 먼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ah**** 님 답변 답변일 3/6/2020 11:50:58 AM
귀한 조언을 주신 김태우님 , 곽재혁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언을 잘 참고 하겠으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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