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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명의

지역Michigan 아이디l**12****
조회1,246 공감0 작성일3/17/2010 1:14:19 PM
안녕하세요. 245조항 수혜자입니다.
작년 4월 스시집을 인수했는데, 형편때문에 매월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해서 제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데요, city, healthdepartment, landowner 등의 이름은 원래 주인분의 이름으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city에서 property equalization 한다고,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합니다까.
혹시 city 에 명의 바꾸지 않은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어도 괜찮은지요?
세무사님은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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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3/17/2010 4:16:13 PM
원래는 전주인 이름으로 줘야죠. City license가 그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서류가 서로 맞겠죠. 근데,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세금보고까지 하면 나머지를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보통 들키지 않으면, 명의변경 하지않은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City 에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하면서 주인바뀐곳, 문닫은곳등의 정보를 update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모든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길 강력히 권장 합니다. 대개 지금 명의를 바꿔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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