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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빌려주고 받을 서류는 무엇입니까?

지역Washington 아이디y**560****
조회26,230 공감0 작성일3/11/2010 11:03:26 PM
가까운 사람이 너무 어렵다하여
제가 돈을 8000불정도 빌려주고,
그래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처럼 한글로 된 차용증을 받아도
나중에 미국에서 법적으로 받아내려고 할때 쓸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어로 만들어진 차용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영어로 된 차용증 서식이 있다면
알으켜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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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0 12:40:18 AM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못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시고 빌려주시면 문제는 없겠지만, 못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니 말씀을 드립니다.

차용증 (Promise Note)에는 특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거주지, 돈의 액수, 차용기한, 환급방법, 약속 불이행시 대책등이 들어갑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으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어도,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담보물건이 있으면 담보를 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0 11:46:09 AM
돈을 빌려줄 때 한글로 된 차용증을 받아도 나중에 미국에서 법적으로 받아내려고 할 때 쓸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차용증(Promissory Note)을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금액, 언제까지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시고 당사자들이 싸인(Driving License와 동일한 싸인)을 하신 다음에 Driving License를 복사해서 차용증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하시면 더 확실하지만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상환하지 않아 소액 재판을 거시는 경우 개인은 $7,500까지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간단한 절차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y**m1****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8:25:18 AM
돈은 절대로 안 빌려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 법 차용증 도 무용직물입니다.
7dw****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9:23:52 AM
돈을 보여만 달라고 해도 절대 보여줘도 않됩니다. Never......
j**elr****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9:56:42 AM
한달만 쓰자고 빌려간 돈 몇만불 3년넘게 페니하나 돌려받지 못한 저같은 사람 많을거라 생각해요.
상대가 돈없서 죽기일보 직전이라도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주는거면 몰라도.......아무리 사람좋아도 돈앞에선 장담못해요.
y**bi****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10:23:19 AM
나중에 밑의 돈이 숨못쉬면 혹시나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그냥 주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11:28:04 AM
빌려주고 싶으시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받을 생각하신다면 친구잃고 돈 잃고 ..... 저도 친구들이 빌려달아고하면 가볍게 500불정도는 빌려주지만 그 이상은 좀 생각을 .... 그리고 받을 생각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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