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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및 속도 위반관련

지역Mississippi 아이디k**dokki800****
조회1,885 공감0 작성일1/16/2018 9:16:17 AM
몇일 전 High way에서 주행중 60마일 구간에서11마일이 초과와 음주운전으로
티켓을 발부받고 jail에 약 2시간 가량 구금후 보석금($500)을 내고 나왔습니다. 소주 4잔을 마셨는데 정확한 음주 수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Court에 2월 초에 출석을 하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E2(사업비자) 신분인데, 벌금이나 면허정지, 신분상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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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6/2018 9:52:39 AM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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