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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펜딩과 관련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조회2,883 공감0 작성일6/18/2021 1:23:44 AM
안녕하세요 f1비자 기다리면서 궁금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2019년 j-1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j-1비자 만료 직전인 2020년 9월?10월쯤에 f1과 b2를 같이 신청하였고, 아직 아무것도 승인되지 않은채로 (펜딩상태) b2연장을 한번 더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좋게 영주권해주는 회사를 만나서 취업 eb3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lc접수 상태입니다.

1. 아직 f1 비자가 나오지 않아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j-1비자 끝난지는 7개월째입니다) lc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i-485와 i-140을 신청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f1비자결과가 승인으로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거절당했을때는 바로 한국으로 가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담 f1비자 결과보다 lc승인을 먼저 받게 된다면, f1비자의 결과에 상관없이 i-485&i-140을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lc승인을 받더라도 지금 현 신분이 없기때문에 f1비자 결과를 꼭 기다려야 하나요?

2. 현재 f1비자 결과를 받는 평균적인 기간이 간략히 얼마나 되나요? 여러 변호사님들 마다 핑거프린트 찍은 이후부터 6-13개월까지 말이 달라 여쭤봅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3. 요즘 lc 오딧받는 확률이 50%정도로 높아졌다고 하던데 (예전에는 30%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거 있는 참고할 만한 내용인가요?

F1 비자 거절당할 수 있는 이유가 약간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쩌지..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귀한시간 내주어 달아주실 답변들 정말 매우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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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1 9:30:08 AM

1. LC 승인을 받으시면 신분변경 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단 i-485와 i-140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B 비자가 한번 승인되신 상태이므로 체류 신분이 6개월 정도 연장되었다고 가정하면, (2021년 4월까지 체류 신분이 있으셨다고 가정) 이것만으로 다시 6개월의 기간을 확보하게 되어, 2021년 11월 이전에 i-485가 접수되면, 영주권 심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B 비자가 거부되고 따라서 학생비자가 거부된다고 가정하고, 2021년 11월 이후에 LC가 승인되어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체류 신분이 없는 기간을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45(k)) 따라서 지금은 그다지 걱정하실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우기 B 비자 연장이 승인된다고 가정하면, 다시 6개월을 벌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LC가 충분히 승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굳이 F 비자까지 승인되지 않아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해지며, 영주권 심사 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F비자가 승인되면 좋은 상황입니다.  


2. F1 신분변경 승인기간이 이전에는 6개월 정도 였지만, 코로나 이후 이 기간이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3. LC 오딧(audit)을 받는 비율은 약 30% 정도, 세건에 한건 정도입니다.  이 비율이 최근들어 특별히 높아진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1 11:20:50 AM

변수가 많습니다.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작전을 잘 짜가면서 진행 하세요.  

곡 성공하게 인도 해 줄 겁니다. 


한가지 저의 질문 :  돈 주었는데,  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안 물어  보고,  여기에 물어 보는지요? 

믿지 못 하나요 ?   변호사 믿지 못하면,  즉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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