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Appeal진행중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Appeal해서 승인이 나야지 그렇지 않을경우 처음 체류기간 만료일자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계산 됩니다.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빠른 결정을 내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