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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인인 영주권자의 장기해외체류가 자녀의 adjustment of status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조회1,182 공감0 작성일6/17/2021 8:53:24 PM

안녕하세요,

초청인인 저는 영주권자이며 피초청인인 성년 미혼 자녀는 I-130  승인 후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L 비자로 근무중입니다.

초청인인 제가 리엔트리를 받고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녀의 영주권 신청, 즉 신분변경 단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답신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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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1 9:34:47 AM

초청인은 미국에 '주민등록'(domicile)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장기 해외체류 예정이시라면, 'domicile'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계속하여 내시는 것, 미국에 주거지 혹은 집을 두고 있다는 사실, 미국에 은행계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해외체류가 '일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것 등을 보여주시면, domicile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1 12:53:53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이, 미국에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들을 요구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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