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8:43:58 AM 이웃의 나무라도 경계선을 넘어 온 것은 님의 소유랍니다.그래서 님이 비용내서 가지를 잘라야합니다.단 (이웃에게 통보하고 자르되) 뿌리를 심하게 잘라서 그 나무가 죽게되면 않된다는 판례가 있다니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85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19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