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직계가족의 가족이민 신청서의 수혜자여야 하나 원글님의 경우 직계가족의 가족이민 신청서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계가족의 가족이민 신청서란 직계가족이 신청한 신청서가 아니라 신청자의 직계가족으로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신청서만이 직계가족을 위한 가족이민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비록 본인의 직계가족이 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받는 혜택은 직계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미혼이라면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기혼이라면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아래 Elf 님이 언급하신 내용중 "밀입국 부모들 가운데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경우 새로 구제받을 길이 생기지만" 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법체류기간 때문에 필요하게된 601 waiver 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 나 배우자에게 발생하는 "극심한 어려움" 이 고려되지 시민권자인 자녀에 대한 어려움은 직접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심사기준이 바뀐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대한 어려움만 고려되므로 일반적인 601 waiver 보다 훨씬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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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모 신문사에 제가 기고한 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1월 2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는 해외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재입국금지 유예신청서(I-601) 를 2013년 3월 4일부터는 일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새로 준비된 양식 I-601A 를 통하여미국내에서도 접수할수 있게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I-601 WAIVER의 심사 기준의 변화가 아닌 신청절차의 변화로서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전체의 규모로 보았을때는 그 실질적 파급효과는 별로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답의 형식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문> 재입국금지 유예신청서 (I-601) 란?
현행 이민법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계없이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청원서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미국 출국이후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의 면제를 I-601 WAIVER 양식을 이용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I-601 WAIVER 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 ( Extreme Hardship) 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는 종 종 1년 이상씩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됩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입국거부로 인한 가족들과의 생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등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I-601 WAIVER 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그 WAIVER가 거부되면 길게는 10년동안 가족이 생이별해야하는 두려움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문> 이번에 개정된 시행세칙으로 달라진점은?
이번 시행세칙에 의하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미국을 떠나기전에 이민서비스국에 미리 I-601A WAIVER 를 신청하여 이의 승인을 받은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의 인터뷰과정을 거쳐 재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I-601A WAIVER 의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심사기준은 기존의 I-601 WAIVER 의 심사기준과 동일합니다.
한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경우라면 그후 불법체류를 한 경우라도 현재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을 떠날 이유가 없으므로 이 WAIVER 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결국이번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 밀입국을 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이될 것 이므로 전체 불법체류자들에 미치는 실직적인 파급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미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 ‘극심한 어려움’의 대상이 되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나 부모가 없다면 I-601A WAIVER를 받을수 없고 이는 기존의 I-601 WAIVER 와 동일합니다.
이번 I-601A 의 경우 기존의 I-601 WAIVER 와 달리 시민권자 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의 “극심한 어려움”이 고려되므로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극심한 어려움’ 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I-601A 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초청한 이민 청원서 (I-130)가 승인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가족이민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청원서나 취업을 위한 청원서의 수혜자는 이번조치의 해당사항이 없는등 기존의 I-601에 비교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시민권자의 자녀에 대한 어려움은 기존의 I-601 WAIVER 에서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듯이 이번 I-601A WAIVER 에서도 직접적인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문> I-601A의 기본자격은?
I-601A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다음의 몇가지 선행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I-601A 신청시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한 입국금지 외에 범죄나 이민사기등 다른 입국금 지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사람들은 그 재판의 잠정적 중지를 승인받아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추방명령이 나온사람은 I-601A 의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5.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신청한 가족이민초청장인I-130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외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이 계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위해야 할 사항으로는 ‘극심한 어려움’ 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신청했다가 거부되는 경우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I-601A WAIVER를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기존의 I-601 WAIVER 를 신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마친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매우 제한적인 부류의 사람들만이 기존의 I-601WAIVER 신청을 반드시 해외에서 해야하는 규정을 미국내에서도 해외출국전에 신청을 하게 함으로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이지 601 WAIVER 의 성격자체가 바뀐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사람은 많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긍정적 이민법 개혁이 탄력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