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9/2013 6:40:06 AM 선서식이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초청을 하려면 I-130을 이민국에 제출 (수수료 $420) 하고, 현 추세로 보아 약 12년을 기다리면 수속이 시작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34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5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