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3 7:15:2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자녀초청(I-130)은 미리 해 놓으시고 이민개혁법이 통과되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시고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343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5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