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시행과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가 21세이상이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필요없이 자녀가 21세가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