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인의 자산을통한 재정보증 한다고 수속기간이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 초청이 진행중에도 해외여행이나 재입국허가 받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