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까지 해외 여행을 할수 없다는것 빼고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식은 I-130, I-485, G-325, I-864 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수수료는 $1,365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