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축하드립니다.
G-325A라는 서류는 초청하시는 분, 초청 받으시는 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각 사진 1장씩도 꼭 잊지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초청하시는 분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