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수속할 경우에는 두 단계이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이 아니면 미국에서 신청이 (245i 조항과 같은 구제법에 해당되지 않는이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진행하는 것은 신분회복이 안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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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