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8 3:23:55 PM 미혼자녀 초청에는 I-130 이외에, 시민권자의 시민권 증서 사본,호적등본(시민권자와 미혼 자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함)을 번역하여공증을 하여 함께 보내면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882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951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812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