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Household Income 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의 I-864 와 남편분의 I-864 A 로 재정보증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두분을 각각 초청하시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