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7 2:41:37 PM 안녕하세요추가요청 받으신 신체검사 업데이트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시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지만,담당 변호사분께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i**ncaf**** 님 답변 답변일 5/4/2017 10:32:44 AM 단지 신체검사 내용을 업데이트 해서 회신하라는 이민국의 통지서를 받았다면, 요청하는 대로 잘 준비하시어 해당이민국의 담당자 앞으로 우송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해당 이민국 부서에 우송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040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3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7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