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3 3:55:36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가족 초청petition (I-130) 신청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I-485) 에 필요합니다만, 한국서 이민 비자 받으실 경우 필요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33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5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