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3 3:49:35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기혼 자녀가 약 1년 정도 빠릅니다. 가능하시면 두 category로 다 petition을 승인 받아 놓고 기다리면서 빠른 쪽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0:55:56 AM 자녀(나이 40대) 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에 대한 내용이 없군요.질문을 하려면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1:19:08 AM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이민 4순위 입니다.2013년 1월현재 (괄호안은 2월) 영주권 문호는 02년 7월 8일 (02년 6월 22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01년 4월 15일 (01년 4월 8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33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5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