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초청할수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와 21세이상 미혼 자녀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경우 현재 약 2년3개월정도,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약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