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6:27:57 PM 어머님의 상황이 나아지길 빕니다. 최악의 경우 이민법 204(I) 조항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대신 다른분이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시고 인도적 입장에서 (Humanitarian reason) 에서 기존의 i-130 의 재 승인(reinstatement)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34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5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