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후 3년이 지나 시민권을 받으시면, 불체로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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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후 3년이 지나 시민권을 받으시면, 불체로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1.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국에 접수 후에 약 1년이나 그 이상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2.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3.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되어야 부모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까지 취득하신 후에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