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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i**yhear****
조회2,451 공감0 작성일6/23/2021 12:24:09 AM
저는 다카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올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요즘은 혼인신고후, 영주권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영주권 받은 후에 미국에 불체로 계신 부모님도 초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시민권을 받은 후에만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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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1 9:15:26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후 3년이 지나 시민권을 받으시면, 불체로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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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1 9:24:48 AM

1.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국에 접수 후에 약 1년이나 그 이상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2.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3.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1 11:04:33 AM

시민권자 되어야 부모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1 3:36:33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까지 취득하신 후에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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