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 보상금은 아이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게 만든 제도입니다.
시티에서 받은 보상금에서 모든 비용 공제전 풀 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자신들은 공개의무가 없다며 얼마에 보상을 받은건지도 공개를 않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보통 많은 주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서 받은 체크에 원고가 싸인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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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hunte****님 답변답변일8/26/2012 5:08:16 PM
그런 경우, 아이가 4살인데 아이앞으로 나온 보상금을 부모에게 줄 경우, 부모가 생활비로 다 탕진해 버릴까봐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신탁기금에서 관리하다가, 아이가 18세가 되면 아이에게 직접주는 것입니다. 아이앞으로 나온 돈이지 부모앞으로 나온 돈이 아닙니다.
d**rhunte****님 답변답변일8/26/2012 5:57:50 PM
모든 보상을 변호사가 수령한 것이 아니고, 수를 햇으면, 법원에서 보상액을 아이를 위해 신탁계정에 예치하도록 판결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