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여행허가서와 EAD 카드는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혜택이로, I-485를 신청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니 비이민비자/신분자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혜택을 영주권 대기자로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영주권 대기자로 올인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불확실해 집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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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